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809] 피고인은 유사석유 중개업자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 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가 SK종합화학에서 구입한 솔벤트를 유사석유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유사석유 중개상 H와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2.경 주식회사 F의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가 SK종합화학에서 구입한 솔벤트의 일종인 yk-2127 20,000리터를 G으로부터 구입하여 유사석유 제조업자 H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k-2127 및 톨루엔 566만리터 시가 합계 약 50억 9,400만원 상당을 유사석유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E, H와 순차 공모하여 유사석유 제품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013고단2220]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 13. 09:10경 시흥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J 지하 저장탱크 16706호에 선박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및 용제)을 혼합하여 제조한 유사석유제품 600리터를 보관하고, 드럼통에 경유와 석유제품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200리터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L과의 대질 포함)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제2회)
1. 배차현황정리자료, 배차현황사본
1. 수사보고서(YK-2127 성분정보 첨부) 사본, 물질안전보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