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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6.30 2015가단34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은 각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