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6.30 2015가단34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은 각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참조조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은 각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