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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3 2015노330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3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전혀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년 경에도 이 사건 장소에서 허가 없이 컨테이너와 계 근대를 설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차례의 실형 및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제 1 면 제 18 행 “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를 “ 허가를 득하거나 시장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로, 제 2 면 제 2 행 “ 설치하고,” 다음에 “ 신고 없이”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의 경우 43㎡ 의 면적에 고물 자재를 쌓아 두었다는 것인데, 위법행위 조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고물 자재의 총량이 5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수사기록 6 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