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0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H가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타인에게 1회 전송하여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