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2 2012노2054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서울 관악구 E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하여 2004. 11.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09가단46654)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교회부지기부예약서‘를 담아둔 서류 봉투에 ’서울 관악구 E 내 자연녹지 중 500평(건축 인허가 가능토지를 말함)‘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위 토지가 피고인에게 증여된 것처럼 위 서류봉투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2.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소송과 관련된 2009라321호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의 증거로 위 변조된 서류봉투를 제출하고, 2010. 1. 25.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변조된 서류봉투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자 하였으나, D이 위 서류봉투의 변조사실을 다투어 형사재판을 통하여 그 변조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서울 관악구 E 임야 57,0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부 지분에 대하여 2004. 11.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46654)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교회부지기부예약서’를 담아둔 서류 봉투에 '서울 관악구 E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