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1.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I언론의 사회면(광고란 제외)에 별지1 기재...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F, 재단법인 G(이하 ‘G’이라 한다
)은 비영리 민간단체이고, 원고 A은 원고 F 이사이며, 원고 B은 K연구소 소장이고, 원고 C은 G 이사장이며, 원고 D은 L 감독이고, 원고 E은 대안대학 M 소속 대학생이다. 2) 피고는 ‘I언론’라는 일간지를 발행하는 신문업자이다.
나. 원고 A의 출산 원고 A은 2005. 10. 10.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방북하였는데, 같은 날 밤 10시에 N에서 둘째 딸을 출산하였다.
다. O 개최 P연합, Q협의회 및 원고 F, 재단법인 G은 2018. 7. 7. R 대회의실에서 ‘O’(이하 ‘이 사건 공모전’이라 한다)의 시상식 및 발표회를 주최하였는데, 원고 B은 이 사건 공모전 심사위원장으로, 원고 C, D은 이 사건 공모전 심사위원으로 각 참여하였고, 원고 E은 위 공모전에 ‘S’이라는 작품으로 수필 부문에 응모하여 ‘우수작’을 수상하였다. 라.
피고의 기사 게재 등 1) 피고는 2018. 7. 13. 「T」라는 제목의 별지5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를, 2018. 7. 14. 「U」라는 제목의 별지5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설(이하 ‘이 사건 사설’이라 한다
)을 각 I언론에 게재하였다. 2) 한편, 인터넷사이트 J에 2018. 7. 13. 이 사건 기사가, 2018. 7. 14. 이 사건 사설이 각 게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사설을 통해 아래 표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청구)을 게시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 A은 정정보도문 게시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하고 있다).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