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35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공무부장이고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이 2013. 8. 12.경 발주자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1억 2,980만 원에 도급받은 ‘D 임대빌딩 원상복구 공사’의 전부를 실내건축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내이드이앤지에 1억 2,43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전자인증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품의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