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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637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8.부터 2015. 5.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4. 1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판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판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