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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6 2019가단27014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소61186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