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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5 2017누43618

개별소비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과 동일한 내용의 영업을 하는 ‘밤과음악사이’ 매장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이들 매장들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이들 매장의 업종을 ‘음식/기타주점’ 등으로 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러한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들은 이러한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피고들이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비롯한 동일 내용의 영업을 하는 매장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는데, 피고들은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향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에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