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신으로 B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5세)은 오산시 D 뷔페 업주이고.
피해자 E(33세)은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2012. 2. 25. 22:05경 오산시 D 뷔페에서 손님들인 G(16세)외 약 20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먹고 나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던 G(16세) 외 2명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나 무시하지 말라"고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그로 인하여 뷔페 안에서 음식을 먹은 불상의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게 하고, 음식을 먹기 위하여 들어오는 손님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여, 45세)의 식당업무를 약 1시간동안 방해를 하였다.
나. 모욕 위 가.
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영업방해를 한 것을 본 C의 신고로,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 경장 E 외 1명이 현장출동 한 것을 본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놈아", "니들은 뭐냐", "난 잘못한 것 없다
", "빨리 가 개새끼들아"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욕설을 함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