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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재나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04. 8. 10. 피고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하여 2005. 2. 17. 청구기각의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도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05. 12. 14.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6. 4. 14. 심리불속행 판결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2006. 4. 19.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재심사유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① 관여한 법관이 출석한 증인들의 위증을 유도하는 등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고, ② 위조된 문서 및 증인 G, H, D의 거짓 진술을 증거로 하였고, ③ 피고가 원고의 타주점유를 증명할 현황측량성과도, 사진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며, ④ 전에 선고된 약식명령의 내용과 어긋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6, 7, 9, 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6, 7호 사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는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를, 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를, 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