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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53768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F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6,4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6. 7. 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