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4874 | 부가 | 2015-12-18
조심 2015구4874 (2015.12.18)
부가
각하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송에 대한 쟁점판결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OOO으로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대여는 후발적 사유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사유라고 보이는 점, 개정전 국기법 제45조의2에서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전433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명의로 OOO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화물 운수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아래의 <표1> 기재와 같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및 신고가 이루어졌다.
<표1> 쟁점사업장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및 신고 내역
나.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인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를 후발적 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OOO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OOO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하여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9년에 1년간 운수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야간에 업소에서 전자오르간을 연주하여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이며,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여 줄 당시에는 OOO이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체납한 사실을 쟁점사업장의 폐업 후 청구인의 주소지로 고지서가 송달되어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OOO에게 납부를 독촉하여 OOO까지는 매달 OOO원 가량을 받아 납부하여 왔으나, 그 이후에는 납부를 중단한 채 청구인에게 폭언을 하고 기망하면서 OOO에 본점을 둔 OOO을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경영하고 있으며,
쟁점판결 등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실제 사업자가 OOO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청구인의 명의로 체납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OOO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판결문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OOO으로 확정하는 판시내용도 없으므로 쟁점판결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의 폐업사실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이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OOO까지 화물 운수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및 신고 후 무납부한 내역은 위의 <표1>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OOO원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OOO 청구인이 소유한 OOO를 압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OOO은 OOO에 본점을 두고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OOO이며, 청구인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 보면, OOO까지의 기간동안 거의 매월 OOO원 내지OOO원을 OOO이나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납세사실증명원을 보면 체납한 부가가가치세 중 일부를 OOO까지의 기간동안 거의 매월 OOO원씩 분할하여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수업을 영위하고 체납한 부가가치세(OOO원)와 청구인이 제공한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미납액(OOO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O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OOO을 하였으며, 그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 판결의 확정증명원상 확정일자는 OOO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판결 등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실제 사업자가 OOO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송에 대한 쟁점판결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OOO으로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대여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신고나 과세가 이루어진 이후에 후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애당초 그러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사유라 할 것인 점,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부칙 제7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하여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종전의 규정은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기간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