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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14683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8.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D, E, F, G은 제주시 H에서 I(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J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J은 2009. 12. 31.경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가항의 채권자들 중 원고와 D을 제외한 5명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C, E, F, G은 2010. 1. 4.경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를 E으로 정하고 E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수익금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라.

한편, 위 2009. 12. 31.자 양수도계약 및 2010. 1. 4.자 약정에서 제외되었던 원고와 D은 2011. 6. 16.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10586호로 피고와 E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2. 1. ‘원고를 2009. 12. 31.자 양수도계약 및 2010. 1. 4.자 약정의 채권자로 추가 인정하고, E은 위 약정에서 탈퇴하며, C가 E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원고가 G에게 3,900만 원을 지급하면 원고의 채권액을 1억 900만 원으로 인정하고, 그 중 3,900만 원을 위 2010. 1. 4.자 약정에 기한 이익금 분배시 원고에게 1순위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C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가, 2012.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주었다.

바. 그 후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 임대인인 청솔영농조합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5974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7. 건물을 인도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5호증의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