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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노64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중 “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은 “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