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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2 2015고단2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장애인협회의 이사이고, 피해자 D(여, 51세)는 위 협회의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09:3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위 협회 사무실에서 초복 음식 준비 관련하여 김치 배달원과 대화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중간에서 끊고 위 배달원에게 “아저씨, 그냥 가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관련 의무기록

1. 피해자 상처사진, 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이유를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 유리한 정상: 범행 대체로 시인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기타: 피고인이 처한 상황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