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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9 2016고정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5:25경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원읍 명곡리에 있는 명곡미래빌 4단지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79%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게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