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2012. 12. 하순경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한 것이 처음이고, 그 이전이나 그 즈음 깨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피고인은 2013. 7.경 TV를 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윗옷을 벗기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피고인은 2013. 8.경 함께 TV를 보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스스로 옷을 벗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끝부분만 삽입한 채 사정을 하였을 뿐,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법리오해 -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설령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고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여기고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였던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