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5 2019가단15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9. 1. 30. 실제 배당할 금액 344,623,906원을 배당하면서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고양시 일산동구에 645,28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F에 282,237,369원을, 3순위로 임차인인 피고에게 61,740,67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과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데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을 4에서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G이 2016. 2. 15.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대금 38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2016. 2. 22. 100,000,000원. 잔금 2016. 3. 2. 275,000,000원)에 매도하되, 이 사건 아파트를 G이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특약한 사실, 그 후 G이 2016. 3.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임대차보증금 잔금 99,000,000원을 제한 금액을 매매대금 잔금으로 지급하고, G이 요청하면 임차인 명의를 G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특약한 사실, 이러한 특약에 따라 피고가 2016. 6.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10.부터 2018. 7.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2016. 12. 30. 이 사건 아파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