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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8노85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 내지 20번 사기의 점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내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 내지 20번 사기의 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내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