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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0 2013가합2130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수입축산물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식육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원고는 2013. 10.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수입 돼지고기(삼겹살, 항정살) 등 물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8.부터 2013. 10. 14.까지 피고에게 합계 342,226,282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일부인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수입 돼지고기 등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같은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와 계속적 공급계약을 맺고 수입 돼지고기 등을 거래하여 왔고, 이 사건 물품도 위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