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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0 2016고정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00:5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 택시기사인 D(54 세) 와 시비가 되어 방 문하였다.

위 D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아 귀가를 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 D을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C 지구대 순경 E가 고소절차를 설명해 주고 귀가를 종용하자 “ 씨 발 뭐 이런 곳이 다 있노, 이런 법이 어디 있노” 라며 순경 E에게 욕설을 하고 업무 중인 경찰관에 다다가 수차례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해 지구대 출입문 밖으로 데려가 귀가를 종용하자 지구대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 시 팔 놈들 아 문 열어 라, 왜 지구 대문을 잠그고 안 열어 주노 개새끼들 아” 라며 욕설을 하여 위협하는 등 약 1 시간 20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