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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 경 양주시 남방동에 있는 양주 역 부근 식당에서, 양주지역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B에게 “1 억 5,000만 원으로는 양주지역에서 집이나 땅을 구입할 수 없으니 돈을 더 벌어서 사야 한다.

내가 소를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아 그 차액을 이익금으로 줄 테니 소에 투자 해라.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등 빚이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도였을 뿐 소를 구입하여 되팔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 투자금 명목으로 2014. 2. 14. 경 1,000만 원, 2014. 3. 3. 경 1,000만 원, 2014. 3. 26. 경 400만 원, 2014. 6. 3. 경 1,000만 원, 2014. 7. 1. 경 2,000만 원, 2014. 11. 11. 경 1,000만 원, 2014. 12. 24. 경 2,000만 원, 2015. 3. 17. 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통장거래 내역서, 본인 금융거래

1. 자기앞 수표 번호별 거래 원장 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회보서

1. 고소 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사기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 취하)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 - 2년 6월 O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처벌 불원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