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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9.05 2012가합754

지체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56,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3.부터 2014. 9. 5.까지 연 6%, 그...

이유

...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계약 이후 일부 설계변경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약정 준공일 이후인 2011. 8. 1.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을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아울러 추가공사도 함께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정 지체상금 1억 1,534만 원은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5,000만 원으로 감액한다. 라.

하자보수비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캐노피 기초공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캐노피의 기초를 기존 자연지반위(GL-5.05M)에 설치하여야 할 것을 성토지반위(GL-2.2M)에 설치하고, 지중보를 GL-5.0M에 시공하여야 할 것을 GL면에 시공하였으며, 지중 기둥을 사각 1,000*1,000, L=4.2M(24-HD19, HD10@300)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을 0600, L=2.2M로 시공하고, 지중보 철근을 상하 각 6-HD19로 시공하여야 할 것을 상하 각 4-HD19로 시공하였으며, 형틀 공정을 합판 거푸집 56㎡로 시공하여야 할 것을 미시공한 사실, 이에 따라 캐노피 기초 부위별 성토 두께가 다르고, 기초가 누락되었으며, 철근배근, 부재의 크기가 변경 시공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보수보강하는 공사비로 42,521,000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하자보수비 42,52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방화벽 공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방화벽을 113m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88.5m로만 시공하고, 주유기와 담장 이격거리가 5.2m 내외임에도 4.8m로 설치한 사실, 이에 따라 담장 1경간(3m 을 철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