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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4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를 성주사 방면에서 신촌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서 행하는 피해자 F(27 세) 이 운전하는 G 베 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베 르나 승용차의 앞에 정차한 피해자 H(62 세) 이 운전하는 I 쏘나타 개인 택시의 뒷 범퍼를 위 베 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베 르나 승용차 동승한 피해자 J(4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K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E 앞 사고장소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F의 각 진술서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