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1 2016고단20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 25. 01:01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도로를 무단횡단하였고, 순찰 중이던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46세)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 사실을 고지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바로 도주하였으나, 피고인 A을 추격한 위 F에게 붙잡혔고, 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려 하다가 위 F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졌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유리문을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 체포에 반발하며 순찰차 문을 열고 피고인 A을 순찰차 밖으로 나오게 하려 하였으나 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의 어깨와 팔을 잡아 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순찰차 안에서 위 F의 옷을 잡아 당기고 위 F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