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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5 2020고단14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22:32경 부산시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어제 만난 사람이 내 가방을 들고 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남, 48세)에게 “E 부산 해운대구 F”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내 가방을 들고 갔는데 날이 어두워 찾을 수가 없다, 이 집에 가서 내 가방을 좀 찾아달라’고 요청하여, 위 D 등 경찰관 2명과 함께 위 주소지를 방문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28. 22:40경 부산시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8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 D이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에게 밖으로 잠시 나올 것을 요청하자, 위 D 등 경찰관 2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빨리 나온다, 이 더러운 새끼야 빨리 안 나오나, 야이 씨발놈아 빨라 나온나”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22:50경 부산시 해운대구 F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를 모욕한 범죄사실로 위 경찰관 D으로부터 체포를 당하자, 위 경찰관 D에게 달려들면서 양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밀치고 “야이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노, 내가 하루 종일 맘고생 했는데 왜 나를 잡아가노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 D의 몸을 밀치고 그의 얼굴 부위를 할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