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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고단20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이며, E과 F는 위 임대차계약의 중개인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서울 송파구 B 상가 1층 G호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I은행 대출금으로 140,4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즉시 변제하여 임대차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잔금 지급기일인 2017. 12. 16.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피해자, E, F가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7. 11. 14.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 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확인한 위 E으로부터 위 압류 등기에 관한 질문을 받자 “재산세가 체납된 것인데 얼마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구로세무서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약 1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다는 연락을 받아 위 체납된 국세로 인하여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오피스텔이 언제라도 압류되어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결국 부가가치세 106,872,730원을 체납하여 2017. 11. 14.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법정기일을 2017. 9. 1.로 하는 국세체납 압류 등기가 마쳐졌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 등기의 피보전채무의 가액 및 그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충분한지 여부 등은 위 계약 체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