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 C은 원고에게 4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6.부터 2009. 6. 13.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1) D은 원고에게 화성시 E 염전 9,917㎡(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
)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염전에 대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어 매도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하며 원고에게 매수를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7. 20. D으로부터 이 사건 염전 중 200평(D 지분 100평, 피고 B 지분 1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매대금 6천 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이후 이 사건 염전에 관하여 2005. 7. 12. F, G 앞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11. 19. H, I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합10577호 ① D과 피고 B을 상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개수수료, 건축허가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5,465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② D을 상대로 화성시 J 임야 4,403㎡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한 D의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2. 27.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D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D은 원고에게,
가. 54,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9.부터 2012.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8,866,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3.부터 2012. 1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D은 원고에게 18,000,000원을 2013. 7. 5.까지 지급한다. 만일 D이 위 지급기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