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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5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도매회사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월 600만 원을 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계좌당 월 수수료 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C), 새마을금고 게좌(계좌번호: D)의 각 현금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전화로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금융정보회신 - 새마을금고(A), 금융정보회신 - 우체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