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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6노194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측이 먼저 욕을 하고 맥주병을 깨서 목에 겨누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 측을 위협하며 서로 맞서 싸운 상황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지고 맥주병을 들고 머리를 내리치는 등 상대방의 신체에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탓을 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2016. 3. 재물 손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