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망한 C과 2007. 3.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G조합에서 추진 중인 서울 성북구 H아파트 신축 사업시행권을 12억 원에 양도하겠다고 말하면서 C을 위 조합 사업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I이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새로 선출되었고 라온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J회사이 시행대행사로 각 선정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위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007. 3. 9. 1,000만 원, 같은 해

3. 19. 4,000만 원, 같은 해

4. 4.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C의 아들 K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해

3. 13. 2,000만 원, 같은 해

3. 19. 3,000만 원, 같은 해

4. 4. 1,000만 원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 M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1. 재건축시행 합의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사기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