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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0 2017고단17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이외에는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또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F, G( 각 2016. 11. 7. 기소 중지), H(2016. 5. 21. 집행유예 판결 확정)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I", "J" 등 2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역할을, 위 E, F, G, H은 각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을 관리하는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중국 심 양에 있는 중국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고객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4. 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K, 서울 강남구 L, M, N과 중국 심 양에 각 총판 사무실을 개설하고 컴퓨터, 노트북, 무선 공 유기 등을 설치한 후 위 E 등으로 하여금 스마트 폰의 스포츠 경기 분석 및 정보 공유 앱인 ‘O ’를 이용하여 사이트를 홍보하여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위 도박 사이트의 주소와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등은 모집한 회원들이 축구, 배구, 야구, 하키 등 스포츠게임의 승무 패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회원들 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 운영 계좌인 ( 주 )P 명의 우리은행 Q 계좌나 R 명의 우리은행 S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그 입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 계정에 충전해 주어 회원들이 자신의 계정에서 사이버 머니를 걸고 도박 사이트에서 사전에 게시한 스포츠 경기 승무 패를 예측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