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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68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새벽 무렵 사실은 토 틀 피카소 등 서적이나 샤넬 가방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생활비를 벌어 보기 위해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 유아용 책인 토 틀 피카소 서적을 13만원에 판매하겠다‘ 는 허위 광고를 게시해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24. 09:00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3 만원을 입금시켜 주면 토 틀 피카소 서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9:19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 24. 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48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32,37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별지 범죄 일람표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H의 사이버 범죄 신고

1. 각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대화내용

1. 내사보고( 피해 금 인출 CCTV 영상 확인), 주식회사 넥슨의 회신자료, 신한 은행의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KT 인터넷의 수사 협조 의뢰 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 신청인 C)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3 항

1. 배상명령 각하( 배상 신청인 D)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 [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