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5.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접대부를 룸에서 내보낸 것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부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다투던 중 E에게 피해자 F 소유인 유리컵, 마이크, 리모컨 등을 집어던져 마이크, 리모컨 수리비 85,000원, 쇼파 세탁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료내역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은 위험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