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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08 2018가합40786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2019. 1.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