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철거하고, 별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란 기재 중 각 “피고”를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제4면 제1행 내지 제2행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로, 제4면 제2행의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를 ’제1심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2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천원종합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1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 관리인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피고에 의해‘를 ’천원종합개발에 의해‘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부분 기재(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 3, 9, 10, 12, 14, 15, 20행, 제7면 제1행 내지 제4행의 ‘피고’를 '천원종합개발"로, 제6면 제7행의 ’자신이‘를 ’천원종합개발‘로 각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 나의 (3)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 부분(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부터 제9면 제1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 부분 기재(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제9면 제15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