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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구단100587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3. 18. 단기방문(C-3-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 4.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자격 연장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불법체류를 해오던 중 2019. 5. 2.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9. 5. 3.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8호, 제51조, 제63조 등에 따라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이하 강제퇴거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경우 90일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도 원고가 발급받은 체류자격이 90일의 체류기간이 허용된 것이라고 오인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을 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가가 자국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한 것으로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니고,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이며,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므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 도모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체류자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