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48]
사행성 간주 게임물에 대하여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에 관한 고시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거나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경품의 종류와 경품 제공 방법 등에 관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조항들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경품 제공 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라 할지라도 그 게임물의 운용형태 등에 비추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게임의 방법에 따라 게임시간이나 시간당 이용금액, 당첨액의 누적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을 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제공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만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최고당첨액이나 경품누적액이 경품한도액을 초과하는 게임물 등에 대하여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경품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2004. 12. 31. 제2004-14호)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위 법 제32조 제3호 의 위임에 따라 게임제공업자의 경품 제공의 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권한을 침해하는 등 법에 위배된다거나 또는 죄형법정주의나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의 규제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1외 1인
피고인들
법무법인 디지탈 담당변호사 이강진외 3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게임물 등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고( 제5조 ), 위원회는 게임물 등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게임물 등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제6조 ),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제20조 제1항 ), 게임물의 등급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18세이용가’로 분류되는데( 제20조 제3항 ), 위원회는 사행성이 지나친 것으로서 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이용불가의 결정을 할 수 있고,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내용검토를 위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으며( 제20조 제4항 , 제5항 ), 위와 같은 등급분류, 이용불가, 등급분류보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 제7항 ). 나아가 법 제20조 제7항 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에서 정한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위원회 2001. 9. 26. 공고 제2001-15호) 제5조, 제13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게임성이 없이 경품이나 배당의 획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용, 과다한 베팅이나 배당이 있어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게임물의 기능 중 현금이나 유가증권, 카드 등을 사용하여 과다한 베팅을 할 수 있는 기능 및 그 배당이 현금 또는 유가증권카드 등으로 배출되는 기능이 있는 내용, 단위시간에 지나치게 많은 정액이 투입되도록 전자장치나 카드 인식장치를 부착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게임물에 대하여는 등급분류를 보류하거나 이용불가결정을 할 수 있다.
한편, 법 제32조 에서는 게임제공업자는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위 법조항의 위임에 따라 개정된 ‘경품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고시(문화관광부 2004. 12. 31. 제2004-1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서는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 및 경품제공방법 등을 정하면서, ㉮ 1회 게임의 시간(베팅·홀드 등 이용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시간은 제외함)이 4초 미만인 게임물, ㉯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 잭팟누적점수·최고당첨액(주게임, 부가게임, 잭팟게임의 당첨액 등을 모두 포함)·경품누적점수 등이 경품한도액을 초과하는 게임물 등을 사행성 간주 게임물로 규정하고 이들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경품의 종류와 경품제공 방법 등에 관한 위 법 조항들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경품제공 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라 할지라도 그 게임물의 운용형태 등에 비추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게임의 방법에 따라 게임시간이나 시간당 이용금액, 당첨액의 누적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을 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제공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만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최고당첨액이나 경품누적액이 경품한도액을 초과하는 게임물 등에 대하여 경품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 고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법 제32조 제3호 의 위임에 따라 게임제공업자의 경품제공의 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위원회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권한을 침해하는 등 법에 위배된다거나 또는 죄형법정주의나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의 규제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사행성이 지나친 게임물 등의 이용으로 인한 국민 경제적, 사회적 폐해를 막음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라 하더라도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0,000원을 초과하고, 경품당첨액이나 경품누적액이 경품한도액을 초과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경품제공을 금지하도록 한 이 사건 고시가 입법 목적에 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된 것과 같은 위임입법의 한계, 죄형법정주의,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과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