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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08.25 2011고정17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1. 2010. 12. 9. 09:59경 대전 동구 대동 179-1 하나은행 대독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후 그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2. 같은 달 14. 10:12경 대전 중구 계룡로 933 농협 대사동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후 그 예금통장,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3. 같은 달 22.경 창원시 중앙동 93-4 신한은행 창원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한 후 그 예금통장,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통장 사본, 이체거래내역확인, 계좌별거래명세표, 현금자동입ㆍ출금 거래명세표, 365앳뱅크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우리은행 공용영수증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이하 주식회사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간별거래내역,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이하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 금융거래내역서,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기부등본, 은행거래신청서(이하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거래내역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