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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9 2018고단98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7. 경부터 2018. 7. 경까지 원주시 C에서 ‘D 펜 션’ 을 운영하면서, 위 펜션에 3개의 방과 화장실 등 설비를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 로부터 1박에 6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요금을 받고 투숙하게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고발 서류, D 펜 션 홈페이지 등

1. 사진 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