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5노10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행은 국내에서 유통시킬 목적으로 약 120g이나 되는 다량의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중 92.34g은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22년 6월)를 정한 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4년 ~ 12년 10월) 보다 낮은 징역 3년 6월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심 판결의 양형이유 및 선고형의 도출과정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처단형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수준에서 양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그러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