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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6노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내지 2011. 5. 26.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 등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재판절차 진행 중에 있음에도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도피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주하거나 범인도 피를 교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경매 절차에서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에 배당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사기죄, 횡령죄 등 동 종 범행 등으로 3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범행의 피해자 J 및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 W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2009. 10. 1.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