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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10168

용역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C은 2013. 6. 17. 피고 C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협약내용) ① 원고 A의 이행사항 - 피고 C의 주주배정 증자 시 주관증권사 선정업무와 주관증권사 선정 시 안정적인 증자 성공을 위하여 주관증권사로 하여금 총액인수(또는 한도 총액인수 - 최소 50억 원 이상)로 계약을 이루도록 한다.

- 증자의 원활한 성공을 위하여 중국 국영기업인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이하 “상지관군”)가 피고 C의 증자에 참여한다

(1억 위안 이하). - 투자확약서(공증용) 및 전략적 업무협력 합의서를 피고 C과 상지관군이 맺을 수 있도록 한다.

- 피고 C의 주주배정 증자에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상지관군이 확약서에 제시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주배정 증자금액 중 90% 이상 증자 완성 시 원고 A의 이행은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② 피고 C의 이행사항 - 원고 A의 업무진행 수수료는 (총 증자금액 300억 원 기준) 18억 원으로 한다.

단 증권사 업무 수수료는 별도로 한다.

- 피고 C은 원고 A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1%를 선 지급하고, 증권사의 증자업무대행계약과 상지관군의 투자확약서 및 전략적 협력 합의서가 도착한 후 2%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 증자 완료 후 나머지 3%를 일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협약의 기간 및 해지) 제휴 협약기간은 피고 C과 원고 A의 계약일로부터 상호 합의에 의해 이행사항이 완료되었을 때로 한다.

피고 C과 원고 A은 협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협약해지의사를 전달하기로 한다.

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서면에 의해 협약해지를 전달하며 원고 A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