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23:25경 광주 남구 천변좌로에 있는 광주공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천변우로에 있는 한국전력 충장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6. 19. 이 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