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23:25경 광주 남구 천변좌로에 있는 광주공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천변우로에 있는 한국전력 충장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6. 19. 이 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