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254 | 관세 | 2013-12-10
[사건번호]조심2013관0254 (2013.12.10)
[세목]관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당초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3
[참조결정]국심2007서024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3항에서 말하는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하겠다(국심 2007서244, 2007.5.28. 등 같은 뜻).
나.청구인들은 2007.1.12.부터 2010.11.2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387건으로 돼지의 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협정세율 25%가 적용되는 물품(OOO호, 기타의 돼지고기)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들은 다른 사업자 백○○가 OOO세관장의 경정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OOO법원이 백○○가 청구인들과 유사하게 수입한 돼지의 족에 대하여 협정세율 18%가 적용되는 물품(OOO호, 돼지의 족)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결(OOO법원 2012.11.23. 선고 2012누18594 판결을 말하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한 것을 근거로 2013.2.13.부터 2013.2.18.까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청구인들이 수입한 쟁점물품도 협정세율 18%가 적용되는 물품으로 분류하여 과다납부된 관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2년)도 경과하였으므로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2013.4.3.부터 2013.4.9.까지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판결은 그 내용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에게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2개월)도 경과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2년)도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경정청구의 사유가 없거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