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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12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8. 4. 1. 05: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19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