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 2016. 5. 11. 13:53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3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 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측정 수치 매우 높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으나, 2000년 동 종 집행유예 전과 이후로는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