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0 2018고단84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14:00 경 강릉시 C 소재 'D' 앞길에서 교통통제 중이 던 의무경찰인 피해자 E(20 세 )에게, 다른 의무경찰들과 주변 상인들이 보는 가운데 “ 방 순대 새끼, 빨리 소속을 말해”, “ 의경, 군인 새끼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씨 발 너희들이 하는 게 뭐냐
”, “ 저 새끼 영창 보내,
정신병원 보내!
뒤질래!
” 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